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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봉고51
기특한봉고5121.04.05

상해죄 가해자가 연락을 안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 앞에서 이웃과 사소한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쯤으로 보이는 덩치 있는 남자분이셨고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좋게 말씀 드렸는데도 계속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밀치고 욕을 했고 급기야 때리려고 손을 드시더라구요.

장소가 마침 제 차 앞이여서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히고 있으니 그만해라 라고 말하자 제 멱살을 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힘으로 버티면서 가해자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냐 라고 물어보자 가해자는 너 cctv랑 블랙박스 없는 곳 가서 좀 맞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가 집에서 내려와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하자 그제서야 멈추고 본인 집으로 피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분이 먼저 경찰서에 주차 문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마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로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신 것 같아요

경찰분들은 저희가 멱살 잡혔다는 얘기를 하자 다음에 경찰서 에 오면 고소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선 대충 마무리하고 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부주상골 제거 수술을 받았던 곳이 아까 어깨 밀치고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다쳤는지 점점 부어 오르더라구요.

정형외과를 가보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상해 3주 진단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도 뗀 상태입니다.

증거 자료로 cctv도 확보한 상태이구요.

보통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먼저 원하지 않나요?

제가 먼저 가해자에게 문자로 만나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합의할 생각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그냥 문자로 미안하다는 말과 자기도 알아보겠다 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그 뒤로는 아예 전화도 문자도 안받으시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연락된 건 4일전 입니다.

경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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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기 필요하며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지 않아 상대방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 보입니다. 고소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상해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