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조건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인일 경우에 연봉이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거로 보이는데요.
2인가구이상부터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라고 써있는데,
두명의 연봉 합산 인거죠?
그리고 2인 기준 중위소득 180%가 6,221,079 원 대략 620만원인데, 세후 인가요? 세전인가요?
이런거 정확히 제가 대상자인지 알려면 혹시 전화나 문의할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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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명의 연봉을 합산하여 볼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청년정책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료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인가구 이상부터는 2인의 연봉합산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중위소득 또한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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