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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23.03.13

신혼부부가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조건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인일 경우에 연봉이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거로 보이는데요.

2인가구이상부터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라고 써있는데,
두명의 연봉 합산 인거죠?

그리고 2인 기준 중위소득 180%가 6,221,079 원 대략 620만원인데, 세후 인가요? 세전인가요?
이런거 정확히 제가 대상자인지 알려면 혹시 전화나 문의할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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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명의 연봉을 합산하여 볼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청년정책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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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료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인가구 이상부터는 2인의 연봉합산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중위소득 또한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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