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인일 경우에 연봉이 7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거로 보이는데요.
2인가구이상부터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라고 써있는데,두명의 연봉 합산 인거죠?
그리고 2인 기준 중위소득 180%가 6,221,079 원 대략 620만원인데, 세후 인가요? 세전인가요?이런거 정확히 제가 대상자인지 알려면 혹시 전화나 문의할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명의 연봉을 합산하여 볼 것입니다.
담당부서인 청년정책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료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인가구 이상부터는 2인의 연봉합산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중위소득 또한 '세전연봉'을 기준으로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