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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타조27
살가운타조2723.03.2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문의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신혼부부 연봉 5,000 만원 이하 또는 단독 5,000 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미혼인 상태(연봉 5,000만원 이하) 로 대출을 받았다가 결혼 후 부부합산 연봉이 5,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리, 대출상환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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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까지는 대출금상환하지 않더군요.

    만기전에 자격이 변동이 되면 청년버팀목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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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모든 대출의 심사 작격기준일은 대출 접수일 현재 기준이며 결혼후는 연봉이 인상되어도 중도상환하거나 가산금리 추징이ㅈ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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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실행된 전세대출에 대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전세 연장에 따른 대출연장시에도 소득심사를 하지 않지만 추가 대출을 받을경우는 소득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내 연봉이 올라도 대출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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