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업을 하고있습니다.

가맹점 쪽에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해서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끊어주는게 아니고 공급가액만 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가맹점 쪽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하네요.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끊어주지않고 잡이익 처리하면 된다고 하던데 대체 뭐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 사용계약 종료 이전에 가입자가 해지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1)단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2)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에 해당 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3)신용카드 단말기 미반납에 따른 위약금 성격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수 위약금 성격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