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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6.15

카드결제 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물품결제시 카드결제로 10% 부가세 합산하여 결제를 했습니다. (소액)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청구 해달라고 하였는데 청구 시

원래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아니면 해당 업체에 매출에 부담이 되어 안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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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 시 발급해줄 수는 있으나 상대방업체에서는 매출이 두번 잡히고, 본인에게는 매입으로 두번 잡힐 수 있어 부가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 시 둘 중 하나를 수기로 제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보통은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로 해당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할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를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매출만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이미 적격증빙이 발행되었으므로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출자는 매출을 중복 발생한 것이 되며, 매입자는 비용을 중복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를 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한다면 이중으로 매출이 잡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카드결제를 취소하시고 계좌이체 등을 하고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