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진기한파카49
진기한파카4922.10.29

조정지역내 일시적1주택2가구로 취득세적용 세율과 언제양도 해야하나요?

조정지역내 일시적1주택2가구로 현재는조정지역 해제상태입니다.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취득세 부가세율을 적용받지않나요 그리고 양도는 언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8% 중과세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2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 해제되어 1~3%일반 과세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의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 1년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최장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일반 지역 에서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때 신규주택을 매수하였고 잔금일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기존 주택 처분 유예기간은 2년,
    잔금일 당시 해제상태 였다면 3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수 금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가의 1~3%입니다)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또한 매도 당시 거주 요건, 매도 금액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과세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