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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20.09.28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문의드려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1년이내 새로운 집에 전입하고 또 1년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것인가요?? 작년에 취득한 주택도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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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신규주택을 19.12.16.이전에 취득한 경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영 155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15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부칙(2020. 2. 11.) 1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15조 2항)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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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내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1년이내 전입하고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19.12.17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년 내 전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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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면서 신규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하신 것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와 이사를 마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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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9년 12월 17일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전입+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작년(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 전입+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돟애ㅑ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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