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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
20.09.28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문의드려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1년이내 새로운 집에 전입하고 또 1년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것인가요?? 작년에 취득한 주택도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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