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대상지역(서울)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1년이내 새로운 집에 전입하고 또 1년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것인가요?? 작년에 취득한 주택도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