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현재 저는 조정지역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 저런 관련 세금 관련해서 참 어렵네요ㅠㅠ조정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때 언제까지 양도해야 세금을 더 내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넘어가게 되면 세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세법 기준으로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되어 조정지역 2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