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 중 일부에 대한 감액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약식의 민사소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며, 반박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