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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쌍봉낙타156
금쪽같은쌍봉낙타15621.10.29

개인워크아웃에 관해 2가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40일 정도 연체 중이며 12월 말 쯤에 90일 연체되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게 대출 4개중 하나는 대부업체라 괜히 찝찝하기도 해서 그것만 이자를 갚아도 되는지가 첫번째 질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급명령서가 무엇인지 그거는 무조건 이의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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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 중 일부에 대한 감액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약식의 민사소장이라고 이해하면 되며, 반박내용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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