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작년
1~7월 실업급여 수령
8~11월 회사에서 근로
12월 퇴사 후 일용직 근로 (노가다인데 4대보험 들어감)
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9,753,600원 이구요
(알바한건지 128,000원 추가)
일용직 근로한건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안뜨는건지 일당 15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다? 라고 본거 있는데 그거때문인지 소득이 안잡혔습니다
오늘 근로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요
1,143,000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표를 봐도 해당되는 금액이 없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제가 작년 12월부터 노다가를 나가고있는데요
일당 15만원 입니다
노가다일당 15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내년에 할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일당이 오르면 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