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니 근로장려금 신청시 기준 금액에 합산되나여?
현재 4대보험 세금 떼며 재직 중인데
아버지 사업장에서 매주 일욜마다 알바한 금액을 고용 산재 공제 후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재직 중인 직장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데 아버지 사업장 알바 금액도 소득으로 잡히면 못받을 수도 잇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때는 이를 합산한 소득으로 자격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