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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생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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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건보료 어떻게해야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지금 백수인데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어서 건보료를 따로 안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간이로 내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저한테 유리하게 할수있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원만 되도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이 아닌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자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