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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퓨마121
푸른퓨마12124.01.04

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류판매를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열거라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직장이 따로 없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는 부모님 사업장에 등록되어있고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수익이 나면 제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1. 건강보험료는 오로지 제 수익으로 정해지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 차와 같은 재산은 저랑은 상관없나요?


2. 소재지를 본가(부모님명의)로 하려는데 사업장으로 등록했을때 부모님한테는 세금이나 따로 영향이 가는게없나요?


3. 국민연금도 현재 내고있지않은데 사업자 등록을하면 필수로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당. 그 금액도 수익에따라 다른건가요?


기본적인건데.. 아무것도 모르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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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됩니다.

    2. 부모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시면 되며, 사업초기에 날라올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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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네. 수입이없이 피부양자일 경우는 당연히 영향이없고,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금액발생할 경우 본인의 소득과재산에 따라 건보료발생합니다.

    2. 사업장 위치와 무관합니다.

    3. 근로자고용하면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의 9%)

    근로자고용안하면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표에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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