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 건강보험료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류판매를 위해 스마트스토어를 열거라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직장이 따로 없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는 부모님 사업장에 등록되어있고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을하고 수익이 나면 제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1. 건강보험료는 오로지 제 수익으로 정해지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데, 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 차와 같은 재산은 저랑은 상관없나요?
2. 소재지를 본가(부모님명의)로 하려는데 사업장으로 등록했을때 부모님한테는 세금이나 따로 영향이 가는게없나요?
3. 국민연금도 현재 내고있지않은데 사업자 등록을하면 필수로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당. 그 금액도 수익에따라 다른건가요?
기본적인건데.. 아무것도 모르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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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으로 고지됩니다.
2. 부모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시면 되며, 사업초기에 날라올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네. 수입이없이 피부양자일 경우는 당연히 영향이없고, 사업자등록 & 사업소득금액발생할 경우 본인의 소득과재산에 따라 건보료발생합니다.
2. 사업장 위치와 무관합니다.
3. 근로자고용하면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의 9%)
근로자고용안하면 >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표에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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