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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황여새82
위대한황여새8221.03.15

직장인입니다. 간이사업자 내려하는데 건강보험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쇼핑몰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직장가입자 되어있는데 간이사업자를 내면

사업자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니 지역보험료를 또 추가로 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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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 1일 이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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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1인 사업장이실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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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 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납부하는 건보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서가 자택으로 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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