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를 고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1인 사업장이실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증액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