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시 제품의 원재료는 제조사가 발행한 원재료 확인서류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해야되는데 확인서류에 없는 첨가물이 나오게 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통관에 문제가 없다면 통관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첨가물이 통관에 문제가 된다면 반송처리 혹은 폐기처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요원재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