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통관에 문제가 없다면 통관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첨가물이 통관에 문제가 된다면 반송처리 혹은 폐기처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요원재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