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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재료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로 원재료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원재료확인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처럼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

​​

2. 국내생산품이 아닌 수입상품인 경우에도 원재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역외산 표시가 있지만 원재료확인서에는 따로 표시가 없어서 역외산 제품에 대해서 작성하는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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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BOM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명의로 작성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요청을 하더라도 FTA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수출자 명의로도 작성은 가능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재료 내역서인 BOM은 국내산/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 HS CODE 6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원재료로 투입되는 내역, HS CODE, 원산지,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역외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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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의 원재료 확인서를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와 유사하듯이 유통업체 또한 생산자에게 수취한 원재료 원인서를 근거로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규정에는 누적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기타 다른 이유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원재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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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확인서의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명시하여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BOM등의 정보는 생산자만 알 수 있기 때문이며,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외국수출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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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원재료 확인서는 일종의 원산지확인서인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역내 원재료에 대한 근거서류로 원산지확인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물품에 대한 역외가치, 역내가치가 구분기재된 확인서을 꼭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이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5&cntntsId=11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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