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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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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재료확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로 원재료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원재료확인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처럼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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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생산품이 아닌 수입상품인 경우에도 원재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역외산 표시가 있지만 원재료확인서에는 따로 표시가 없어서 역외산 제품에 대해서 작성하는것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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