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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아기
현재 아랫집 물새는 문제로
집 화장실 바닥 전체를 뜯어내서
집에서 거주할수가 없습니다
집은 2명 거주하고
서로 근무환경이 달라서
같이 방을 잡아 지낼수도 없습니다
3일동안 물사용도 안되고
흑먼지가 너무 심해
집에서 식사도 힘듭니다
보통은 집주인에게
식사비포함하루 2-30
선불로 받고 외부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공사전날 밤9시이후 전화와서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하게 되어
선조치 못받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시면 됩니다.
3일간 거주할 곳의 주거비 및 추가되는 식비 기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서 3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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