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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120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고 1층 누수 문제로 2층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이로 인해 2층 월세 세입자가 공사 기간인 7일 동안 집에서 거주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의 모텔 등 숙박비를 제공해야 하거나 그 달의 월세 비용을 제외하고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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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등 공사로 인해서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대체로 거주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월세 수준을 고려해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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