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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늘도 화이팅!
친한데 연락와서 본인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작년 1년동안 본인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했다고 해주면 안되냐고 사례금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질문자님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변동이 생기며 나중에 질문자님이 참거나 서로 얼굴 붉힐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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