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녹취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의 요지를 작성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은 소송서류 등을 전자형태로 제출하고 송달받는 형식의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이소송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10여년 전에는 종이로 출력한 소장을 직접 법원에 접수해야 소송이 진행되었지만(이를 '종이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제도가 출범한 현재는 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