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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검은꼬리263
짓굳은검은꼬리26321.02.16

빌려준 돈 받기위한 법률절차를 밟으려하는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지금 소장을 작성중이긴한데 녹취록 같은게 있어서 녹취공증을 따로해야되고 돈이 생각보다 좀 지출될거같아서요

전자소송으로 가서 좀 쉬운 절차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소장접수와 전자소송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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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서류의 접수와 서류 송달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나머지 재판진행은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이 동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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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기존에 법원에 우편이나 기타 송달의 방법을 전자로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문서를 수령하는 절차를

    말하며 우편보다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서의 작성 제출, 수령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녹취록 은 역시 전자소송으로 하시더라도 스캔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이 있어 차이는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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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녹취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내용의 요지를 작성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자소송은 소송서류 등을 전자형태로 제출하고 송달받는 형식의 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종이소송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10여년 전에는 종이로 출력한 소장을 직접 법원에 접수해야 소송이 진행되었지만(이를 '종이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제도가 출범한 현재는 소송을 종이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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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일반 종이소송처럼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온라인으로 소송서류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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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직접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장 제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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