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장을 작성중이긴한데 녹취록 같은게 있어서 녹취공증을 따로해야되고 돈이 생각보다 좀 지출될거같아서요
전자소송으로 가서 좀 쉬운 절차로 진행할수 있을까요?
소장접수와 전자소송의 차이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