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할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면 문제가 안될까요?

2020. 08. 18. 14:14

안녕하세요...
동생네가 이번에 집을 사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동생와이프인 재수씨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3년뒤에 받을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무이자로 이자를 받지 않는데 무슨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대략 7천-1억정도 동생네가 부족해서 무이자로 3년정도 빌려주고 차용증 적을려고 합니다..
고견 바랍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증세법상 금전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여기서 말하는 적정이자율은 4.6% 입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줄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0. 08.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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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4.6%와 차용이자율과의 차이가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할 시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물론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1천만원은 적용).

    예시) 2억원을 무이자로 10년간 빌려주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금액: 9,200,000원 (2억X(4.6%-0%)) ->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X

    감사합니다.

    2020. 08.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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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및 이자를 각 각 판단해야 합니다.

      원금은 단순히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이자는 적장이자 4.6%에 비해 적게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적정이자는 460만원만 발생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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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율에 맞게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부터 과세되며 동생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2010.01.01 개정)

        2020. 08. 2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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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신 경우

          적정이자율은 4.6%으로

          만약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1조4의 규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약 2억원정도까지는 이자 없이 무상으로 대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원금상환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없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지만

          그 가액이 크고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금전대차가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 08.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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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정도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내에 주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금전대차거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원금을 일정기간 상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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