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
사건일시 : 24.01.25 20:48분경
사건장소 : 명동입구 버스정류장
사건내용 :
버스줄을 따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분이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가만이 서 있는 저를 쳤고 그로인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후면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줄의 마지막도 아닌 중간 부분이었고
줄 사이를 억지로 뛰어가다 친뒤 제 핸드폰이 떨어진것을 확인하셧는데, 어떠한 조취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궁금한점 :
1.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액정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cctv를 봐야할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황만 놓고보면 상대방의 서두르는 행동으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파손 당시의 기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하려면 경찰 신고 후 cctv 열람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을 판단받게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70-8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cctv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를 받아 특정을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