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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불곰271
유망한불곰27124.01.26

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

사건일시 : 24.01.25 20:48분경

사건장소 : 명동입구 버스정류장


사건내용 :

버스줄을 따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분이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가만이 서 있는 저를 쳤고 그로인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후면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줄의 마지막도 아닌 중간 부분이었고

줄 사이를 억지로 뛰어가다 친뒤 제 핸드폰이 떨어진것을 확인하셧는데, 어떠한 조취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


궁금한점 :

1.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액정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cctv를 봐야할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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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만 놓고보면 상대방의 서두르는 행동으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파손 당시의 기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하려면 경찰 신고 후 cctv 열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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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을 판단받게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70-80%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cctv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를 받아 특정을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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