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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애벌래11
풍성한애벌래1120.08.25

버스 하차시 사고에 대해서?

제가 몆주전에 버스에서 하차하다 버스계단과 보도블럭사이에 신발앞부분이 걸려서 보도 블럭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읍니다

오른쪽 무릎과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보도블럭에 닿아 기스가 나고 스마폰은 날라가고 양손은 찰과상 을 잎었습니다

첫째 버스하차는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하차였고

둘째 버스기사는 분명 제가 바닥에 떨어진걸 알았을 텐데 그냥가버리고

잘못됬으면 실명될수도 있었슾니다 그날은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한참뒤에 일어나서 내 잘못이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만약 이런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ㅡ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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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운행 중 계단에 물기 나 계단이 틈이 벌어져 있는등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차중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버스 승객의 부주의였는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보통 경찰 신고하여 버스 CCTV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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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버스 기사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하차를 한 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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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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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형성하시고, 버스회사에 대한 항의 및 민사소송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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