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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오솔개169
완강한오솔개16924.04.05

길에서 부딪쳐 상대방 핸드폰 떨어졌는데요

길에서 사람들은 걷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뛰어서 가려고 여자분 옆에 공간이 1m정도 있어서 그사이로 뛰었는데요

이어폰 꽂고 있어서 잘 안들렸지만 뭐 떨어지는 소리 들려서 뒤돌아봤는데 그 여성분 저를 째려 보고 있고 핸드폰이 떨어졌더라고요 몸이 부딪히진 않았고 가방이 스친것같은데요

저는 바빠서 그냥 왔는데 보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며칠뒤 액정 깨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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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딪쳐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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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마땅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때문에 핸드폰이 떨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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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뛰어가느라 그 사람이 부딪혀서 떨어뜨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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