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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지빠귀276
짓굳은지빠귀27622.07.14

출근길 타인에 의한 핸드폰 파손

입사 첫날 출근길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5~6대가 같이 도착한 상황에 버스에서 내려 바로 옆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안오나 살피면서 길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스마트폰 사용 안하고 있었음) 어떤 아주머니가 5~6대 버스중 앞쪽에 정차한 버스를 타려고 빠르게 걸어가면서 제 오른쪽 팔을 쳤고 그와 동시에 제 폰이 떨어졌습니다. 액정쪽부터 바닥으로 떨어져서 현재 액정이 깨지고 메인보드가 나간 상황입니다.

입사 첫날이라 지각할까봐 상대방 번호만 받고 상대방에게 지금 제가 첫출근이라서 나중에 연락 드리겠다하고 길건너서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상대방쪽에서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핸드폰보험이 들어가 있냐 물어보길래 제가 보험 들었다니까 수리 전체 금액의 20%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일단 첫 출근이여서 정신 없으니 수리 후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보험금을 제가 제돈으로 낸건데 상대방의 과실로 제 폰이 망가진 상황에 수리비용의 100% 전체 보상은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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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들어있어 손해가 전보되는 상황이라면

    그 전보되는 손해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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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 보험과 관련 없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기에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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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걸어오다가 질문자님의 팔을 친 것이 파손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의 100% 또는 그에 근접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00%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바,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한다면, 50:50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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