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걸어오다가 질문자님의 팔을 친 것이 파손의 원인이 되었는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수리비용의 100% 또는 그에 근접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00%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바,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한다면, 50:50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