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가있는건가요?(서류 준비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야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 공제조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것(단독세대주 포함)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것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것
4. 최근5년것까지 세액공제가능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함)
- 신청방법
1.현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국세청현금영수증웹사이트에들어가신청하시면됩니다.
한번세액공제를 신청해놓으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매월신고 하지않으셔도됨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본) 와 같이 제출.
3.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4. 일년간 낸 월세금액 전액이 세액공제 되는것이 아닌 월세총액의 10%공제됨
- 신청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3.주민등록표등본
4.연말정산서류에 첨부
- 주거용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 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여
민원 접수하시면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매월 별도의 신고 없이)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있을경우
임대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나 발급거부시
주거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나
매회 별도로 월세지급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해야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83.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놓으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또한, 꼭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를 입금한 금융기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별도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담당자에게 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요약 내용(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능2)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임차(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4)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5)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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