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배송받아서 잘받았다고까지 했다면, 매수자는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