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로 핸드폰을 판매 했습니다 택배를 받았을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본인은 받은후 잘 사용하다 받은지 하루만에 떨어트리거나 뭐 잘못 사용한점은 없는데 갑자기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네요 사용하기에는 불편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배송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받은후 사용하다가 이상해진것도 환불해줘야하나요 하루만에 고장난거라 환불해줘야 할까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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