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거래로 핸드폰을 판매 했습니다 택배를 받았을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본인은 받은후 잘 사용하다 받은지 하루만에 떨어트리거나 뭐 잘못 사용한점은 없는데 갑자기 화면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네요 사용하기에는 불편해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배송중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받은후 사용하다가 이상해진것도 환불해줘야하나요 하루만에 고장난거라 환불해줘야 할까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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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배송받아서 잘받았다고까지 했다면, 매수자는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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