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5000만원(미성년 2000만) 한도에서 면세로 가능.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도는 10년에 500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단위로 5000만원 증여가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 20살에 5000만원을
증여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그냥 증여세 신고 없이 지급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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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가 없는 겅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겅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늨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추후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등에 대해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고들을 많이 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