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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중도금 후 잔금전 소유권 등기를 넘기라는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투기과열지구인 한남3재개발조합에 거주중이신 분이 제가 올린 6.5억 매물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매수자는 3억정도 현금 보유했습니다. 나머지 3.5억은 한남3재개발 조합에 신청한 이주비대출로 잔금 지불하겠다 합니다.

​매도자인 저는 리모델링 조합에 신탁된 6.5억 집에 2.7억 은행대출 근저당 매물을 보유중입니다. 현재 멸실된 집이라 신탁풀고 거래는 가능합니다.

​제 상식에서는 잔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기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매수자의 주장은 잔금을 치루기 위해선 소유권 등기를 먼저 받아야 한남동조합에서 이주비대출이 나오니 중도금 이후 등기 넘기라합니다.

​만약 등기를 넘긴다 가정했을 때, 제 집 은행 근저당 채무의무자까지 매수자 이름 앞으로 넘어가나 물어보니...등기상 채무의무자는 제 이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중도금 이후 등기를 매수자에게 넘겼을때 은행근저당 채무는 제이름으로 2.7억이 있는거니 저에게 2.7억 갚으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6.5억짜리집 3억에 팔고 2.7억 갚아야하는 상황이 오는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갖고있는 매물은 리모델링 조합에 신탁되어있는 매물이라 실거주가아닌 투자성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중도금 이후 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이주비 대출을 한남3개발 조합에 해야만 이주비가 나온답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거래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중도금 이후 등기 넘기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받아들여도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복잡한 거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결국 매도인 만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ㅣ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찌됫든 핵심은 잔금을 모두 받지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줘야 이주비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겠다라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잔금전에 등기를 넘기는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계약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