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급매 올라온건을 매수 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보증2건 ( 각각 대략 2천,4천) 과
매도자 회사이름으로 저축은행에 주담보 (2억8천8백) 1건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보증2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말소처리 하겠다 하신 상황이고 집은 3억5천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은행대출+보증을 합친 금액이 집 매매가랑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매수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 2건에 대하여 말소처리를 해줄지 확신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담보에 대하여는 사실상 인수를 조건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매매시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한편, 계약금으로 보증 2건에 대하여 말소하는 것은 꼭 특약으로 명시하시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한편 근저당권의 경우, 결국 말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저당권과 매매대금(3억 5천만원) 모두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