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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상괭이171
흡족한상괭이17123.09.19

전세살던집 매매하려는데 매매가가 더 저렴한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고 세입자인 저희가 이 집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집의 매매가가 2억5천입니다.


집주인은 계약금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상황에서도 저희가 계약금을 거는게 맞나요?(2억5천짜리 집을 매수하려는데 이미 집주인이 저희 전세보증금 3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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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가2억5천이고 전세가 3억이면 5천을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무슨계약금을 걸어요

    5천을 돌려받고 등기이전을 하는게 맞는데

    임대인과 더 협의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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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경우, 계약일 당시 오히려 집주인에게 차액부분에 대한 금액을 먼저 받고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과 잔금은 기존 전세대금으로 상계처리한다는 특약 작성하시고

    차액 5천만원을 먼저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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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기존 전세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2.5억원에 매매 된다면 잔금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며
    매매의 계약금은 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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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을 걸어야 의미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닐것 같습니다.

    전세만료일까지 기다릴것 없이, 그냥 바로 매매계약 쓰고, 계약금, 잔금일을 바로 당장으로 하고

    오히려 집주인이 거꾸로 5천만원을 세입자에게 주고 등기이전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계약금까지 2500만원 줬는데, 집주인이 배째면 또 여러모로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의 집이 되겠지만 총 7500만원 받기 위해 기나긴 싸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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