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어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을 걸어야 의미가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닐것 같습니다.
전세만료일까지 기다릴것 없이, 그냥 바로 매매계약 쓰고, 계약금, 잔금일을 바로 당장으로 하고
오히려 집주인이 거꾸로 5천만원을 세입자에게 주고 등기이전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일 계약금까지 2500만원 줬는데, 집주인이 배째면 또 여러모로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소유의 집이 되겠지만 총 7500만원 받기 위해 기나긴 싸움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