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 신고 및 4대보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도움요청 드려요.ㅠㅠㅠㅠ
거래처에 7,9월 입사자분 취득신고 급여가 290만원으로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세후 금액인데, 세전인 줄 알고 신고했고 원천 신고 할 때도 신고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했어요.
그런데 7월 입사자 분은 퇴직하셨고, 9월 입사자분의 9월 급여금액 변경안하고, 10월에 33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신고를 했어요. 이럴때,
1. 퇴사자의 보수수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2. 9월 급여 변경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도 되는지
3. 만약 신고하고나면 소득세가 변경이 되는데 9월 원천신고를 정기수정한 후 납부한 금액 이외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지, 가산세가 추가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