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숙련된박쥐80
숙련된박쥐8023.06.15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실 수령액이 다를시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 280입니다.

급여명세서에도 280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가 기록되어있었습니다만

업주께서 실제로는 219만원으로 계산하여 낮게 신고하신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않은 달도 확인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미기재, 언질도 없었으며 비과세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정정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정정신청을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신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근로자 부담분은 다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의 허위신고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고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