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급여정산 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21일 급여지급이고 (전달 21일~익월 20일),
8월21일 급여정산시 295만원(급여+식대) 기준 소득세 7500원정도 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소득세 90%감면을 매달 계속 받기 때문인데요,
9월14일부로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8월21일부터 9월14일 급여 및 연차수당 60만원 포함 약 290만원 정산되었는데, 소득세가 28만원 공제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