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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도마뱀202
고매한도마뱀20224.01.09

이혼 판결후 이사를 나가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이혼 소송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배우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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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퇴거청구 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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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판결만으로는 강제명도를 시킬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명도청구소송(배우자가 더이상 집에 거주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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