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후 이사를 나가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이혼 소송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배우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퇴거청구 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판결만으로는 강제명도를 시킬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명도청구소송(배우자가 더이상 집에 거주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