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연간 이자 지급액이 4.6% 이자율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담보이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