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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돌고래90
신속한돌고래9021.08.17

상속시 등기부등본상 대출자도 확인하는지요?

아파트 입주시 저희 분양권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제가 대출받고 제가 살고 있고 이자 상환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속할때 타인명의로 해석될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집을 팔면 될거 같다고는 하는데 매매대금 자금추적이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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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연간 이자 지급액이 4.6% 이자율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담보이용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차입금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과 상속 채무는 명백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 소유권이 어떤 분의 명의로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