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시 등기부등본상 대출자도 확인하는지요?
아파트 입주시 저희 분양권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제가 대출받고 제가 살고 있고 이자 상환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속할때 타인명의로 해석될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집을 팔면 될거 같다고는 하는데 매매대금 자금추적이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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