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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얼룩말78
포근한얼룩말7821.03.15

상속한정승인중 장례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말에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저희 와이프밖에 없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이 편이라서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장례비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장례비를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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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비용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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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빼야 하는데, 채무만 있는 상태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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