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비용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