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장례비 공제 500만원 합계 10.0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가 이후에 사망하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고제 5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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