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께서 손자한테 돈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손자한테 돈을 증여할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을까요? 어떤사람은 1억이다 오천이다 하는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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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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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손자도 직계존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5천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자녀가 살아계실 때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세대할증과세로 증여가 추가로 과세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성년으로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 없다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해 납부할 세액 없습니다. 미성년인경우 2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며, 성년이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