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일본 아마존의 창고는 보세창고인듯 합니다. 따라서 일본아마존으로 수취인을 잡은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추후에 수취인이 결정될때 마다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지로 통관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수취인이 아마존이라는 증빙을 내시거나 혹은 위탁판매자나 창고명 등을 기재하시어 통관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혹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