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상해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의 자상은 자동차 상해담보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손해(치료비, 휴업 손해, 교통비, 상실 수익액등)을
보상하는 담보이기에 두 담보의 성격은 다릅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보상은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 자부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기에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해야 하는데 자상이 보험료는 비싸나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