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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132
늘씬한듀공13224.02.16

자동차보험 자상특약과운전자보험자상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손보다 자상이 많이 비싼데

운전자보험에 자상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가입해야 하나요?

보상은 비례인가요?각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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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의 자상?

    은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줄여서 자부상 또는 자부치라고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쳐서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 보상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현재 가입기준은 14급 30만원

    뇌진탕 11급 60만원 이렇게 급수별로 올라 갑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자상과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 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상처리를 했어도 운전자보험에서 별도로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상이 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도 가입해야 하나요?

    보상은 비례인가요?각각인가요?

    :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과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은 전혀 다른 보험으로 각각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 상해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자동차 보험의 자상은 자동차 상해담보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손해(치료비, 휴업 손해, 교통비, 상실 수익액등)을

    보상하는 담보이기에 두 담보의 성격은 다릅니다.

    따라서 중복으로 보상은 가능하나 운전자 보험 자부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본인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는 없기에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를 가입해야 하는데 자상이 보험료는 비싸나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