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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두더지7
얄쌍한두더지721.05.11

자동차보험 자상 자차 특약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특약에 자차와 자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 특약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차보다 자상이 특약보험료가 더 비싸네요.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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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 보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보다는 자동차상해(자상)로 변경 가입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인 반면 '자상'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휴업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신체사고 : 부상 및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한도액 내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 내에서 보상

    -자동차상해 : 고액보장 가능, 쌍방과실 사고에 관계없이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의한 손해보상

    -자기차령손해 : 시고로 인해 피보험자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전체 손해액의 20%중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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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보상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장금액이 적고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반다로 자동차상해는 보장금액이 크고 보험료는 비쌉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본인과실이 클 경우 보상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가입한 보장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줍니다.

    가입시 보험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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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는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손과 자상에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경우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시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등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손은 상해 급수별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등 합의금이 지급되는 항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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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는 본인차를 본인의 과실로 사고시 수리비용을 보상 해주는것이며 자상은 본인신체 피해보상 해주는것 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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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질문자님처럼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일반적으로 '자손'이라는 것과 '자동차상해' 일반적으로 '자상' 담보입니다.
    두 담보의 차이는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일단 두 담보는 모두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담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상금액에 제한이 있느냐와 없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씨가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깜빡 졸아버리는 바람에 가로수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 비용을 포함한 총 치료비가 350만원이 나왔고 입원 기간엔 당연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휴업한 A씨는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손'으로 가입한 경우

    A씨가 자손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부상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반 골절은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치료비 50만원은 A씨가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휴업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보상도 못 받습니다.

    '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반대로 자상은 상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한도 내라면 충분히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비롯해 휴업손해(회사를 다니지 못하거나 휴업 등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는 물론 기타손배금(통원치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식대 차액 등) 등의 간접손해(합의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A씨가 자상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30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모두 보험으로 해결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료인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조건 자손과 자상 중 하나의 담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자상보다 저렴한 자손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은데 동일한 가입금액이라고 해도 자상이 자손보다
    최소 2만~3만원 가량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라 금액에 한도가 있고 별도 위자료 등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택이라면 자상을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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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는 본의의 과실로인한 자동차 수리비용을 처리 하는것이며 자상을 본의의 과실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병원비와 치료기간 동안 금전적 손해를 보상 해주는것으로 압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채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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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와 자상은 보험 대상이 다릅니다.

    보통약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설명드리자면

    자차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보상 -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일부도난제외) ※타차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침수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특약'을 가입해야 보상가능

    자상(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

    피보험자 :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

    ※단 위의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생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가입금액 한도내 대인 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사망/장해:가입한도, 부상:가입한도)

    와같이 보험 목적물이 자동차냐 사람이냐의 차이 입니다.

    자차는 차량 가액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고 자상도 가입한 한도까지 보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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