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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2.15

개인사업자 두개이상 업종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1. 도소매(핸드폰) 2. 부동산중개업 이렇게 입니다.

사업자번호 1개로 두개 업종을 모두 운영하는 방안과

각 업종별로 사업자번호를 내고 2개를 운영하는 방안 중에

세금 신고 관련 장단점이 있을까요? 번거롭지 않게 운영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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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2개 업종의

    매출액,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2개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데, 이는 소득세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각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간편해지며,

    관리도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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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두개 추가하셔서 하시면 되며 사업장이 다를 경우 2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