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두개이상 업종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1. 도소매(핸드폰) 2. 부동산중개업 이렇게 입니다.
사업자번호 1개로 두개 업종을 모두 운영하는 방안과
각 업종별로 사업자번호를 내고 2개를 운영하는 방안 중에
세금 신고 관련 장단점이 있을까요? 번거롭지 않게 운영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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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2개 업종의 - 매출액,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2개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 하는 데, 이는 소득세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각각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간편해지며, - 관리도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두개 추가하셔서 하시면 되며 사업장이 다를 경우 2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