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2개 업종의
매출액,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2개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데, 이는 소득세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각의 업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간편해지며,
관리도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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