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파리매136
그윽한파리매13622.12.30

3.3만떼는 일용직인데 이거 어케해야하나요?

제곧내인데 무슨 글자수를 채누라고 이러는지 모르겟지만 대체 어케해야 하나요 세무사 따로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하는방법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며,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맡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시낟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