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어 공제하려고 하는데
법인입니다
본점은 도소매, 지점은 분양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어 상가건물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않아
임대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이 있어 공제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보고 100% 공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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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법인 매출규모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00%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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