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매입하신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2.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