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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치료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제가 요즘 갑자기 몸이 피곤한지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는데요 당장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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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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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애 보험전문가
    이미애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주)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정신질환은 실비청구 안되요. 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다면 앞으로 보장보험 가입할때도 제약을 받아요

  •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2016년 1월 이후 가입하셨으면 정신과 진료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황장애 관련 실비청구 이력이 있을경우 추후 보험가입시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담당설계사분 통해 상담 후 청구하시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치료비도 실비보상은 합니다.

    다만, 급여치료비만 보상하고 비급여는 면책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황장애 치료비용중에 급여처리된 비용에 한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6년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만 공황장애가 보장되고 이전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에 가입한 실비는 공황장애 가능합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실비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코드는 보장이 되지 않지만

    F04~09/F20~29/F30~39/F40~48/F90~98은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며, 2016년 1월 이후 계약은 의료실비가 가능합니다. 진단비는 보험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며, 진료와 관련된 필요서류로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 서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황장애의 질병코드는 F4.10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정신의학과가 아닌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는 여러요인이 있지만 외상적 요인보단 심리적요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상품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요.

    만약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게 약물의 도움을 받게 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의 질병코드가 F코드이다보니 추후에 질문자님이

    다른보험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병원과 심리상담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고민을 해 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시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 1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약관상 일부 정신과 질환은 급여부분 보장대상입니다.

    - 공황장애는 급여부분 보상대상 질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세대보험 2016년1월 이후 가입자는 급여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