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에게 직접 건물을 증여할 때 vs 딸에게 증여했다가 후에 딸이 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부담이 적은 쪽은?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 어머니께 증여해줄 계획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계속 상의한 끝에 그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께 증여해도 이후에 저에게 또 증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방식도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정확하게 답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으니, 자세하게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합니다(총 130%)
다만 이것은 통상 조부모에서 부모로, 부모에서 다시 자녀로 증여되는 것에 비해 증여세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시가나 기증여한 내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달아 2번 증여하는것보다는 손녀에게 한번에 증여하는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적을수도 있겠으나 정확한 사실판단을 통해 따져봐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계신데 손녀가 증여받는경우 세대생략할증 가산이 붙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에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별로 세부담을 정확히 비교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를 뛰어넘은 증여일 경우(위의 경우처럼 어머니 생략하고 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30%가 할증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 등을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께서 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따님에게 증여하여 발생하는 증여세액에 할증률이 붙어서 과세가 될 것입니다. 할증률은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 경우의 수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께서 본인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 등 동일하게 적용되나, 세대생략 할증과세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1차 증여하고, 어머니께서 본인에게 2차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두번 부담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취득세 등 부담을 생각해보면 할머니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없이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