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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1.11

코로나 확진 후 7일까지 자가격리 후 외출 가능한가요?

나이
52
성별
남성

7일후 3일간 다중시설 등 못가게 권고를 하던데요.

그럼 극장이나 실내교육하는 학원 등은 갈수 없는건가요?

가야될 사유가 있으면 kf94마스크 쓰면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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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권고이기 때문에 제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3일간 자택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 외출시 KF94 혹은 이와 동급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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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외출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진료를 위한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2시간 이내 외출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극장, 실내교육 학원 등의 장소는 외출 가능한 장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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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코로나 19 확진 7일 후에는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즉, 자가격리 7일 후 3일간은 권고 사항으로 필요한 업무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활동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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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네 최대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3일간 못가게 권고를 할 뿐입니다.

    필요시 마스크 끼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격리기간은 확진 후 7일입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증상시작을 기준으로 최장 8일이 지나면 전파력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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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격리 후에는 외출 가능합니다.

    극장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으나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7일이 지나도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으므로

    출근이나 학교등 필수적인 생활 외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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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하는 기간은 7일이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다중시설을 가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마스크를 잘 쓰고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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