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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각시76
빈티지한박각시76

오토바이 넘어뜨림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저번 3월 5일 새벽 5시 50분경부터 오전 10시까지

만취상태에서 필름이 끊겼던 학생입니다. 이후는 함적한도로를 걷고있었고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집에와서 전원이 나간 핸드폰을 충전하여 켜보니 오토바이 차주분께서 연락이와 제가 쓰러뜨렸다고, 그위에 자고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했다 생각하고 거듭 사과드렸는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다는 부분은 둘째치고

7시 32분에 처음 카톡이 차주분께 와있었고 7시 33분에 편의점 결제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도 기억이나지않습니다.) 그래서 차주분께 혹시 블박영상이나 영상 부탁드린다하여 가게영상을 주신다고하였는데

오토바이 부분이 짤려서 안나와서 영상을 안받아왔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번호는 어떻게아셨나고 (제 핸드폰에는 차주분 연락처 기록이없습니다) 하니까 경찰관분들이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위해 제가 주변 가게에 cctv관련영상을 찾으러가려하는데

제가 가해자신분으로 증거를 찾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피해자분이 피해를 입었단 증명을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제가 했다면 정말 죄송함을 느낍니다. 혹시몰라 계속 사과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 맞는건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피해는 안끼치고 살아왔는데 .. 그래서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사건이 일어났던 지구대를 찾아 경위를 여쭤도 되나요? 이 행동들을 제가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였다면 경찰에서 따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전화를 하지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믄 경우이며, 또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손해배상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가 한 행동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분이 형사 입건되었고 질문자분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피의사실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채증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cctv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확보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구대를 찾아가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해보셔도 됩니다.